청소년활동진흥법 제 4조 1항에 의거 설치 및 운영되며, 청소년이 나주시청소년문화의집의 주인으로서 시설 이용 청소년들의 욕구를 파악하여 청소년 중심의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안하는 대표 참여기구
| 대상 | 나주시 관내 청소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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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활동기간 | 1월 ~ 12월 |
| 모집기간 | 1월 ~ 3월 |
| 주요활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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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유롭게 건강한 문화조성과 진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영역의 동아리활동을 지원
| 대상 | 나주시 관내 청소년 3명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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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활동기간 | 1월 ~ 12월 |
| 모집기간 | 상시모집 |
| 주요활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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