프로그램 안내

청소년 자치활동 지원사업

청소년운영위원회

청소년활동진흥법 제 4조 1항에 의거 설치 및 운영되며, 청소년이 나주시청소년문화의집의 주인으로서 시설 이용 청소년들의 욕구를 파악하여 청소년 중심의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안하는 대표 참여기구

대상 나주시 관내 청소년
활동기간 1월 ~ 12월
모집기간 1월 ~ 3월
주요활동
  • 월별 정기회의
  • 문화의집 운영 및 프로그램, 시설 모니터링
  • 워크숍
  • 타기관 청소년 네트워크 활동
청소년 자치활동 지원사업

청소년동아리

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유롭게 건강한 문화조성과 진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영역의 동아리활동을 지원

대상 나주시 관내 청소년 3명 이상
활동기간 1월 ~ 12월
모집기간 상시모집
주요활동
  • 동아리 팀 정기 활동
  • 청소년 축제, 어울림마당, 지역축제 공연 참여
  • 동아리 연합회 활동
  • 동아리 발대식 및 워크숍